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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장. 굴착기 작업 안전 — 위험요소 확인·안전운반·장비 안전관리

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개념서 · 3부. 안전관리 · 절 6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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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장에서 배우는 것

12-1.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수칙

굴착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)의 차량계 건설기계(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않은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, 제196조·별표6)에 해당한다.

12-2. 굴착기 고유 조항 — 충돌 방지·좌석안전띠·퀵커플러 잠금

2022.10.18 시행 개정(고용노동부령 제367호)으로 안전보건규칙에 굴착기 조항이 새로 생겼다. 예전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므로 최신 문제에 주의한다.

12-3. 굴착기 인양 작업

굴착기는 원래 화물을 매다는 장비(양중기)가 아니다. 주된 용도 외 사용 제한(제204조)이 원칙이고, 제221조의5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인양 작업에 쓸 수 있다.

12-4. 굴착면 붕괴 방지

굴착면의 기울기 기준(안전보건규칙 제339조, 별표11 — 2023.11.14 개정 현행)

12-5. 작업 반경과 출입 통제

선회 반경 안 출입 금지: 굴착기 작업 반경(붐·버킷이 닿는 범위)과 후방 선회반경(카운터웨이트가 도는 범위) 안에 사람이 들어오지 않게 한다. 방책·라바콘·출입금지 표지로 구역을 표시한다

12-6. 운전석 이탈과 정비 시 안전

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(안전보건규칙 제99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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