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장. 건설기계관리법
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개념서 · 4부. 도로주행과 법규 · 절 7개
이 장에서 배우는 것
11-1. 목적과 정의
목적: 건설기계의 등록·검사·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,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하는 것
11-2. 지게차의 범위와 소형건설기계
건설기계 범위에서 빠지는 구내 전동 솔리드타이어 지게차도 산업현장에서 운전하려면 별도의 자격·교육 요건(유해·위험작업 취업 제한 규칙)이 적용되므로 "아무나 운전 가능"은 틀린 보기다
11-3. 등록과 등록번호표
건설기계 소유자는 취득한 날(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건설기계는 판매한 날)부터 2개월 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한다
11-4. 건설기계 검사
지게차 정기검사 유효기간(시행규칙 별표7)
11-5.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
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. 지게차 면허는 원칙적으로 국가기술자격(지게차운전기능사) 취득을 바탕으로 발급된다
11-6. 면허의 취소·정지
음주·약물 관련(출제 1순위)
11-7. 벌칙 개요
음주 조종의 정확한 형량은 자료가 엇갈리므로 수치를 외우기보다 "음주·약물 조종은 형사처벌 + 면허 정지·취소 대상"이라는 구조로 기억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