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장. 고려의 사회·경제·문화
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(1~3급) 필기 개념서 · 2부. 고려 · 절 8개
이 장에서 배우는 것
7-1. 토지 제도
기본 원리: 국가가 관리에게 땅 자체가 아니라 수조권(조세를 거둘 권리)을 줌. 원칙적으로 세습 불가,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반납
7-2. 경제 활동
수취 제도: 조세(토지, 1/10), 공물(특산물, 상공·별공), 역(군역·요역, 16~60세 정남)
7-3. 신분과 사회 제도
사노비: 솔거 노비(주인 집에서 생활) / 외거 노비(따로 살며 신공 바침, 재산 소유 가능)
7-4. 유학과 역사서
전기 유학: 광종 과거제·성종 최승로(시무 28조) → 유교 정치 이념
7-5. 불교
국가 정책: 태조 훈요 10조(불교 숭상, 연등회·팔관회), 광종 승과·국사·왕사 제도, 사원에 토지 지급·승려 면역
7-6. 대장경과 인쇄술
대장경: 경(부처의 말씀)·율(계율)·론(해설)의 삼장을 모은 불교 경전 총서
7-7. 건축·탑·불상·공예
석탑: 신라 양식 계승 + 지역 특색, 다각 다층탑 유행
7-8. 과학 기술
사천대(→ 고려 후기 서운관): 천문 관측·역법 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