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장. 안전점검·보호구·안전보건표지
산업안전기사 필기 개념서 · 1과목.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· 절 4개
이 장에서 배우는 것
3-1. 안전점검
점검 방법: 육안점검(외관), 기능점검(조작), 작동점검(정해진 순서로 작동시켜 확인), 종합점검
3-2. 무재해운동과 위험예지훈련
무재해운동 3원칙: 무(無)의 원칙(모든 잠재 위험 요인을 발견·해결해 근원적으로 재해 제로) · 참가의 원칙(전원 참가) · 선취의 원칙(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·파악·해결 — 안전제일)
3-3. 보호구
보호구는 재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줄이는 최후 수단이다. 공학적 대책·관리적 대책이 우선이다
3-4. 안전보건표지
색채·색도기준 및 용도 (시행규칙 별표 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