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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장. 추락·낙하 재해 방지

산업안전기사 필기 개념서 · 6과목. 건설공사 안전관리 · 절 7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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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장에서 배우는 것

21-1. 추락 방지의 기본 원칙

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(안전보건규칙 제42조)

21-2.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(제13조)

예제 21-1. 상부 난간대를 바닥면에서 130 cm 높이에 설치하려 한다. 중간 난간대는 최소 몇 단을 설치해야 하는가? 풀이

21-3. 작업발판의 구조 (제56조)

비계(달비계·달대비계·말비계 제외)의 높이가 2 m 이상 인 작업장소에는 다음 기준의 작업발판을 설치한다.

21-4. 추락방호망 (제42조)

예제 21-2. 짧은 변이 5 m인 추락방호망을 수평으로 설치할 때 필요한 최소 처짐은? 풀이

21-5. 낙하·비래 재해 방지 (제14조)

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면 낙하물 방지망,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, 출입금지구역 설정, 보호구 착용 등의 조치를 한다

21-6. 통로 — 가설통로·사다리식 통로·계단

예제 21-3. 길이 12 m의 사다리식 통로와 높이 7.5 m의 계단에 필요한 최소 계단참 수는? 풀이

21-7. 안전대와 안전대 부착설비

안전대 종류: 벨트식과 안전그네식(전신). 사용 방법에 따라 1개 걸이용, U자 걸이용, 추락방지대, 안전블록 등이 있다. 추락 시 충격을 몸 전체로 분산시키는 안전그네식이 권장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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