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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장. 건축법 총칙·절차

건축기사 필기 개념서 · 5과목. 건축관계법규 · 절 6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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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장에서 배우는 것

19-1. 목적과 주요 용어 (법 제1조·제2조, 영 제2조)

목적(법 제1조): 건축물의 대지·구조·설비 기준과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·기능·환경·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

19-2.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(법 제2조 제2항, 영 제3조의5·별표 1)

대분류: 단독주택, 공동주택, 제1종·제2종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, 공장, 창고시설, 위험물 저장…

19-3. 적용 제외와 적용 특례 (법 제3조)

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

19-4.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(법 제11조·제14조, 영 제8조·제11조)

원칙: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
19-5. 착공·감리·사용승인 (법 제21조~제25조)

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. 허가권자가 7일 이내에 검사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 가능

19-6. 건축위원회와 분쟁조정 (법 제4조·제88조)

건축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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