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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장. 건축물의 대지·도로·구조·설비·피난

건축기사 필기 개념서 · 5과목. 건축관계법규 · 절 9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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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장에서 배우는 것

20-1. 대지와 조경·공개공지 (법 제40조·제42조·제43조, 영 제27조의2)

대지의 안전(법 제40조):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(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습기 우려가 없으면 예외). 습한 토지·매립지 등은 성토·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

20-2. 도로와 접도의무 (법 제2조 제1항 제11호, 법 제44조·제45조, 영 제3조의3·제28조)

도로: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 또는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·공고한 도로(예정도로 포함)

20-3. 건축선 (법 제46조·제47조)

원칙: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

20-4. 구조안전 (법 제48조, 영 제32조)

건축물은 고정하중·적재하중·적설하중·풍압·지진 등에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

20-5. 피난시설 — 계단·피난안전구역·옥상광장 (영 제34조~제40조, 피난·방화규칙)

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(영 제34조 제1항)

20-6. 방화 — 방화구획·방화벽·방화지구 (법 제49조~제51조, 영 제46조, 피난·방화규칙 제14조)

방화구획 대상(영 제46조):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,000㎡를 넘는 것

20-7. 면적·높이·층수의 산정 (영 제119조)

예제 20-2. 건축면적 640㎡인 건축물 옥상에 수평투영면적 70㎡, 높이 15m인 계단탑이 있다. 층수와 높이 산정 시 처리는? 풀이

20-8.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(법 제61조, 영 제86조)

전용주거지역·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각 부분을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거리 이상 띄운다

20-9. 건축설비 — 승강기 (법 제64조, 영 제89조·제90조, 설비규칙 제5조·별표 1의2)

승용승강기: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,000㎡ 이상 건축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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