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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장. 국토계획법·주차장법

건축기사 필기 개념서 · 5과목. 건축관계법규 · 절 7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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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장에서 배우는 것

21-1. 국토계획법의 계획 체계

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

21-2. 용도지역 (법 제36조, 영 제30조)

도시지역 세분 개수: 주거 6, 상업 4, 공업 3, 녹지 3 = 16개

21-3. 건폐율·용적률 (법 제77조·제78조, 영 제84조·제85조)

건폐율 = 건축면적 / 대지면적 × 100 [%] (대지에 둘 이상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면적 합계)

21-4. 용도지구·용도구역 (법 제37조~제40조의5)

용도지구 9종 (법 제37조)

21-5. 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허가 (법 제49조~제65조)

내용: 용도지역·지구의 세분·변경, 기반시설의 배치·규모, 건축물의 용도제한, 건폐율·용적률, 건축물 높이의 최고·최저한도, 건축선, 경관계획, 교통처리계획 등

21-6. 주차장법 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(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·별표 1)

주차장의 종류: 노상주차장(도로 노면·교통광장), 노외주차장(도로 노면·교통광장 외 장소, 일반 이용), 부설주차장(건축물·골프연습장 등 주차수요 유발 시설에 부대)

21-7. 주차단위구획과 노외주차장 구조 (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·제6조·제11조)

주차단위구획 (평행주차형식 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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