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6장. 건설현장 안전시설 관리
건설안전기사 필기 개념서 · 5과목. 건설공사 안전관리 · 절 7개
이 장에서 배우는 것
26-1. 추락 방지 기본 원칙
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(안전보건규칙 제42조)
26-2. 안전난간
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
26-3. 개구부·작업발판·추락방호망
작업발판 (제56조) — 비계(달비계·달대비계·말비계 제외)의 높이가 2 m 이상 인 작업장소
26-4. 안전대와 부착설비
안전대 착용: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발판·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의 마지막 수단
26-5. 붕괴 방지용 안전시설
무너짐(붕괴·도괴)을 막는 시설은 흙막이 지보공, 비탈면(사면) 보호시설, 거푸집 동바리 세 가지로 묶는다.
26-6. 낙하·비래 방지시설
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면 낙하물 방지망,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, 출입금지구역 설정, 보호구 착용 등의 조치를 한다 (제14조)
26-7. 건설공구·장비 안전수칙
출제기준의 세세항목은 석재 가공 공구, 철근 가공 공구, 동력공구, 굴삭·운반·다짐장비의 안전수칙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