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장. 도로교통법
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개념서 · 4부. 도로주행과 법규 · 절 8개
이 장에서 배우는 것
15-1. 목적과 주요 용어
도로교통법의 목적: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·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
15-2. 신호와 수신호
신호의 우선순위: 교통안전시설(신호기·안전표지)이 표시하는 신호와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·지시가 다르면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·지시를 따른다.
15-3. 차로와 통행 방법
차마는 도로의 중앙(중앙선)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한다. 중앙선은 노란색(황색 실선은 넘을 수 없음, 점선은 앞지르기 등 필요 시 주의해 넘을 수 있음)
15-4. 속도와 앞지르기
악천후 감속 기준(시행규칙 제19조)
15-5. 정차·주차 금지 장소
정차 및 주차 금지(법 제32조) — 정차도 주차도 안 되는 곳
15-6. 등화와 적재 제한
밤에 도로를 통행하거나, 안개·비·눈 등으로 시야가 나쁘거나, 터널 안을 지날 때, 고장 등으로 도로에 정차·주차할 때는 전조등·차폭등·미등 등을 켠다
15-7. 교통안전표지와 도로명판
안전표지 5종(시행규칙 제8조)
15-8. 건설기계와 운전면허·사고 시 조치
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요구하고,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건설기계만 「도로교통법」의 운전면허로 조종하게 한다(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