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6장. 건설기계관리법
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개념서 · 4부. 도로주행과 법규 · 절 7개
이 장에서 배우는 것
16-1. 목적과 정의
목적: 건설기계의 등록·검사·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,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하는 것
16-2. 굴착기의 범위와 소형건설기계
자체중량 1톤 미만의 초소형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가 아니다(1-5)
16-3. 등록과 등록번호표
건설기계 소유자는 취득한 날(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건설기계는 판매한 날)부터 2개월 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한다
16-4. 건설기계 검사
굴착기 정기검사 유효기간(시행규칙 별표7, 2026-10 기준)
16-5.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와 적성검사
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. 굴착기는 굴착기 면허로 조종하며, 면허는 원칙적으로 국가기술자격(굴착기운전기능사) 취득을 바탕으로 발급된다
16-6. 면허의 취소·정지
음주·약물 관련(출제 1순위)
16-7. 벌칙 개요
음주 조종의 정확한 형량은 자료가 엇갈리므로 수치를 외우기보다 "음주·약물 조종은 형사처벌 + 면허 정지·취소 대상"이라는 구조로 기억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