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장. 태양광발전 사업부지 인허가 검토
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(태양광) 필기 개념서 · 1과목. 태양광발전기획 · 절 6개
이 장에서 배우는 것
5-1. 전기사업법령과 발전사업 허가 기준
전기사업의 종류(5종): 발전사업, 송전사업, 배전사업, 전기판매사업, 구역전기사업.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해 파는 것은 발전사업이다.
5-2. 전기공사업법령
목적: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과 공사 방법을 정해 전기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한다.
5-3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
국토계획법은 땅을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(용도지역)와 땅을 개발할 때 받는 허가(개발행위허가)를 정한다. 태양광 부지는 대부분 여기서 걸린다.
5-4. 신재생에너지법령
신재생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의 정의(1-1), 기술개발·보급, 설비 인증, 공급의무화(RPS), 공공기관 설치 의무 등을 정한다.
5-5.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·지침
신재생에너지법을 근거로, 정부가 설비 설치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보급지원 사업의 대상·절차·사후관리를 정한 고시·지침이다(규정명·세부 조항은 2026-10 기준 원문 미확인).
5-6. 공급의무화제도(RPS) 관리 및 운영 지침
REC 발급량. 같은 1 MWh 라도 정책적으로 더 장려하는 설치 형태에는 가중치를 높게 주어 REC 를 더 발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