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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장. 감정평가방식과 부동산가격공시제도

공인중개사 1차 필기 개념서 · 1과목. 부동산학개론 · 절 5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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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장에서 배우는 것

10-1. 3방식과 감정평가 절차

3방식(규칙 제11조). 부동산 가격을 보는 세 관점(비용성·시장성·수익성)에 따라 나눈다.

10-2. 원가법

원가법은 기준시점에 대상물건을 다시 만드는 데 드는 비용(재조달원가)에서 낡거나 쓸모가 줄어든 만큼(감가수정)을 빼는 방법이다(규칙 제2조). "지금 새로 지으면 얼마인데, 그동안 낡은 만큼 깎는다"는 생각이다.

10-3. 거래사례비교법과 공시지가기준법

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를 골라,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·시점수정·가치형성요인 비교를 거쳐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(규칙 제2조). 대체의 원칙(9-3)에 근거한다.

10-4. 수익환원법

수익환원법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(규칙 제2조). "앞으로 벌어들일 돈의 현재가치가 곧 가치"라는 예측의 원칙(9-3)에 근거한다.

10-5. 부동산가격공시제도

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·주택·비주거용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매년 조사·공시해 조세·부담금 부과와 거래의 지표로 쓰게 하는 제도다. 적정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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