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장. 의사표시
공인중개사 1차 필기 개념서 · 2과목. 민법 및 민사특별법 · 절 5개
이 장에서 배우는 것
12-1. 비진의 의사표시
조문. 표의자가 진의가 아님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다.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다.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(법 제107조).
12-2. 통정허위표시
조문. 상대방과 짜고(통정)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다.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(법 제108조).
12-3. 착오
조문.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 다만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겼으면 취소하지 못한다. 이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(법 제109조).
12-4. 사기·강박
조문.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.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다면,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. 이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(법…
12-5. 의사표시의 효력발생
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(도달주의, 법 제111조 제1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