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4장. 무효와 취소·조건과 기한
공인중개사 1차 필기 개념서 · 2과목. 민법 및 민사특별법 · 절 4개
이 장에서 배우는 것
14-1. 무효
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를 무효로 한다.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하다(법 제137조).
14-2. 취소
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, 착오로 또는 사기·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람,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다(법 제140조).
14-3. 조건
무엇을 정하나.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걸어 두는 약정이다.
14-4. 기한
무엇을 정하나.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·소멸을 장래에 반드시 오는 사실에 걸어 두는 약정이다. 언제 오느냐는 불확실해도 오는 것 자체는 확실하다는 점에서 조건과 다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