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장. 물권 총론
공인중개사 1차 필기 개념서 · 2과목. 민법 및 민사특별법 · 절 5개
이 장에서 배우는 것
15-1. 물권의 의의와 종류
조문.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만들지 못한다(법 제185조, 물권법정주의).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강한 권리라서, 당사자가 마음대로 새 물권을 만들면 거래하는 제3자가 예측할 수 없게 되기…
15-2. 물권적 청구권
무엇을 정하나. 물권의 내용 실현이 방해받을 때,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를 없애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다. 소유권에 관해 법이 정하고(법 제213·214조), 다른 물권에 준용하며, 점유권에는 따로 규정이 있다(법 제204~206조…
15-3. 부동산 물권변동
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·상실·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(법 제186조, 형식주의).
15-4. 등기의 효력과 중간생략등기
무엇을 정하나. 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 요건이고(법 제186조), 등기가 된 뒤에는 여러 가지 효력이 생긴다. 등기 절차 자체는 2차 시험 부동산등기법에서 다루고, 여기서는 민법상 효력만 본다.
15-5. 물권의 소멸
무엇을 정하나. 물권은 모든 물권에 공통된 원인(목적물 멸실·소멸시효·포기·혼동·공용징수)으로 소멸한다. 시험에는 혼동의 예외와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이 자주 나온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