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6장. 점유권과 소유권
공인중개사 1차 필기 개념서 · 2과목. 민법 및 민사특별법 · 절 6개
이 장에서 배우는 것
16-1. 점유와 점유의 추정
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은 점유권이 있다. 사실상 지배를 잃으면 점유권도 소멸하지만, 점유회수청구로 되찾으면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(법 제192조).
16-2. 점유자와 회복자, 점유보호청구권
무엇을 정하나. 점유자가 점유물을 진짜 권리자(회복자)에게 돌려줄 때, 그동안 얻은 과실(열매·사용 이익)·손상 책임·들인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지, 그리고 점유 자체가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정한다.
16-3. 상린관계
무엇을 정하나. 서로 붙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끼리 각자 소유권을 끝까지 주장하면 충돌하므로, 법이 서로 조금씩 양보할 의무를 정해 둔 것이다(법 제216~244조). 시험에는 통행권과 경계 부근의 거리 숫자가 자주 나온다.
16-4. 취득시효
점유취득시효: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·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(법 제245조 제1항).
16-5. 첨부
무엇을 정하나. 소유자가 다른 두 물건이 합쳐져 떼어 낼 수 없게 되거나(부합), 섞이거나(혼화), 남의 재료에 손을 대 새 물건이 된 경우(가공), 그 물건을 누구의 소유로 할지 정하는 제도다. 떼어 내면 경제적 가치가 사라지므로…
16-6. 공동소유
무엇을 정하나.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로, 사람들 사이의 결합 정도에 따라 공유(가장 느슨함) → 합유(조합체) → 총유(법인 아닌 사단, 가장 강함)로 나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