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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장. 용익물권

공인중개사 1차 필기 개념서 · 2과목. 민법 및 민사특별법 · 절 4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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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장에서 배우는 것

17-1. 지상권

지상권자는 남의 토지에 건물·공작물·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(법 제279조).

17-2. 법정지상권·관습법상 법정지상권·분묘기지권

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라 소유자가 갈리면 건물이 철거될 위험이 생긴다. 법은 일정한 경우 등기 없이 지상권이 생긴 것으로 보아 건물을 보호한다.

17-3. 지역권

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남의 토지(승역지)를 자기 토지(요역지)의 편익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(법 제291조). 통행·용수(물 끌어 쓰기)·조망 등이 예다.

17-4. 전세권

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남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용도에 따라 사용·수익하며,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(법 제303조 제1항).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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