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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장. 담보물권

공인중개사 1차 필기 개념서 · 2과목. 민법 및 민사특별법 · 절 4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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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장에서 배우는 것

18-1. 유치권

남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(돌려주지 않고 붙잡아 둠)할 수 있다(법 제320조 제1항).

18-2.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범위

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(법 제356조). 설정자가 계속 쓰므로 유치권·질권과 다르다.

18-3. 저당권의 실행과 제3취득자

저당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,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(법 제363조).

18-4. 근저당권과 공동저당

근저당: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로 미루어 설정하는 저당권. 확정될 때까지 채무가 소멸·이전되어도 저당권에 영향이 없고, 이자는 최고액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(법 제357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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