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장. 계약 총론
공인중개사 1차 필기 개념서 · 2과목. 민법 및 민사특별법 · 절 4개
이 장에서 배우는 것
19-1. 계약의 종류와 성립
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(법 제527조).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(도달주의, 12-5).
19-2.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
쌍무계약의 당사자 한쪽은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. 다만 상대방 채무가 아직 변제기가 아니면 거절할 수 없다(법 제536조 제1항).
19-3. 제3자를 위한 계약
계약으로 당사자 한쪽(낙약자)이 제3자(수익자)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하면,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(법 제539조 제1항). 약정을 받아 내는 쪽이 요약자다.
19-4. 계약의 해제·해지
해제·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, 이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(법 제543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