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장. 임대차
공인중개사 1차 필기 개념서 · 2과목. 민법 및 민사특별법 · 절 4개
이 장에서 배우는 것
21-1. 임대차의 성립·존속기간·대항력
임대차는 한쪽이 목적물을 사용·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긴다(낙성·쌍무·유상계약, 법 제618조). 남의 물건도 임대할 수 있다.
21-2. 임대인·임차인의 권리의무
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·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(수선의무)를 진다(법 제623조). 임대인의 보존행위는 임차인이 거절하지 못한다(법 제624조). 임차인 의사에 반한 보존행위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…
21-3. 임차권의 양도·전대
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.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(법 제629조).
21-4. 임차인의 매수청구권과 보증금
지상물매수청구권: 건물·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·채염·목축 목적의 토지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지상시설이 남아 있으면 임차인은 먼저 갱신을 청구하고, 임대인이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(법 제643조→제283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