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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장. 중개사무소 개설등록

공인중개사 2차 필기 개념서 · 1과목.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· 절 4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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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장에서 배우는 것

2-1. 등록의 기준과 절차

조문.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(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)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(법 제9조제1항). 공인중개사(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)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(법…

2-2. 등록의 결격사유

조문.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(법 제10조제1항).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·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(법 제10조제2항).

2-3. 등록증 교부와 이중등록·이중소속 금지

조문.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다(법 제11조제1항). 교부 전 등록관청은 보증(업무보증)을 설정했는지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한다(규칙 제5조①).

2-4. 법인의 겸업 범위

조문.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과 아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(법 제14조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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