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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장. 중개업무 — 사무소·고용인·표시광고·중개계약

공인중개사 2차 필기 개념서 · 1과목.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· 절 5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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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장에서 배우는 것

3-1. 고용인

조문.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(법 제15조제1항).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(법 제15조제2항).

3-2. 중개사무소와 인장

조문.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고(법 제13조①), 천막 등 이동이 쉬운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(법 제13조②). 법인은 신고하고 관할 구역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(법…

3-3. 등록증 게시·명칭·표시광고

게시 사항(법 제17조, 규칙 제10조) — 사무소 안 보기 쉬운 곳에:

3-4. 휴업과 폐업

조문.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(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포함), 폐업,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, 휴업기간 변경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(법 제21조①).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 대통령령이…

3-5. 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

일반중개계약(법 제22조). 중개의뢰인은 필요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. 기재 사항: 중개대상물의 위치·규모, 거래예정가격,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보수, 준수 사항.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 서식을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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