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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장. 중개보수·교육·협회

공인중개사 2차 필기 개념서 · 1과목.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· 절 4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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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장에서 배우는 것

5-1. 중개보수와 실비

조문.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.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·취소·해제된 경우는 받지 못한다(법 제32조①). 지급시기는 약정에 따르되, 약정이 없으면…

5-2. 교육

조문. 교육은 세 가지가 기본이고(실무·직무·연수), 국토교통부장관은 균형 유지를 위한 교육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(법 제34조).

5-3. 공인중개사협회

조문.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·품위유지와 제도 개선·운용 업무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한다(법 제41조①). 협회는 법인이며, 정관을 제정·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(법 제41조②). 이 법에 없는 사항은…

5-4. 포상금과 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

포상금(법 제46조, 영 제36조의2, 규칙 제28조). 등록관청은 아래 자를 등록관청·수사기관·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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