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장. 지도·감독과 벌칙
공인중개사 2차 필기 개념서 · 1과목.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· 절 4개
이 장에서 배우는 것
6-1. 자격취소와 자격정지
처분권자. 자격취소·자격정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·도지사가 한다. 교부한 시·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시·도지사가 다르면, 사무소 소재지 시·도지사가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한다(영 제29조①②).
6-2. 등록취소와 업무정지
절대적 등록취소(법 제38조①) — 등록관청은 취소해야 한다.
6-3. 행정형벌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(법 제48조).
6-4. 과태료
500만원 이하 과태료(법 제51조②)와 부과권자(법 제51조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