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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장. 토지거래허가와 벌칙

공인중개사 2차 필기 개념서 · 1과목.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· 절 3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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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장에서 배우는 것

8-1. 토지거래허가구역

조문 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오르는 지역(그 우려가 있는 지역 포함)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(법 제10조제1항).

8-2. 허가 절차와 이용 의무

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서에 토지이용계획서(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)·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붙여 시장·군수·구청장(허가관청)에게 낸다(법 제11조제1항·제3항, 영 제8조제1항, 규칙 제9조).

8-3. 포상금·벌칙·과태료

신고포상금 (법 제25조의2, 영 제19조의2·제19조의3) 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예산 범위에서 지급, 비용은 시·군·구 재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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