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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장. 중개실무 II — 임대차·명의신탁·경매 실무

공인중개사 2차 필기 개념서 · 1과목.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· 절 4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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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장에서 배우는 것

10-1. 주택·상가 임대차 중개 실무

판단 순서 — 임차인의 보증금이 안전한가

10-2. 명의신탁·장사법·외국인 실무

명의신탁 (실명법) — 실제 권리자가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

10-3. 법원 경매

경매개시결정과 압류 — 개시결정에 압류를 명하고, 압류는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때 효력(제83조). 법원은 집행관에게 현황조사를 명한다(제85조).

10-4. 매수신청대리인 등록

조문 —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 경매에서 매수신청을 대리하려면 중개사무소(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)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한다(대리인규칙 제4조). 감독도 법원(법원행정처장·지방법원장)이 한다(제19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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