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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장. 용도지역·용도지구·용도구역

공인중개사 2차 필기 개념서 · 2과목. 부동산공법 · 절 4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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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장에서 배우는 것

12-1. 용도지역

조문.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·변경을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(법 제36조제1항). 용도지역은 다시 세분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, 영 제30조).

12-2. 건폐율·용적률과 행위제한

조문. 용도지역별 건폐율·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(법 제77·78조). 세분된 용도지역의 기준은 시행령이 따로 정한다(영 제84·85조). 용도지역 안의 건축물 용도·종류·규모…

12-3. 용도지구와 용도구역

조문. 용도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(법 제37조).

12-4.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

조문.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·용도지구·용도구역(용도지역등)에 걸칠 때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를 정한다(법 제84조, 영 제94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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