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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장. 도시·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

공인중개사 2차 필기 개념서 · 2과목. 부동산공법 · 절 4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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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장에서 배우는 것

13-1. 기반시설과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

조문. 지상·수상·공중·수중·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종류·명칭·위치·규모를 미리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(법 제43조제1항). 다만 도시지역·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차장, 공공공지, 열공급설비, 방송·통신시설…

13-2. 공동구와 광역시설

조문. 일정 규모를 넘는 개발 지역의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(법 제44조제1항). 공동구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(공동구관리자)가 관리한다(법 제44조의2).

13-3. 장기미집행 시설의 매수청구와 실효

조문. 결정만 되고 집행되지 않는 시설 부지의 소유자를 보호하려고,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(법 제47조), 더 오래 지나면 결정 자체가 실효된다(법 제48조).

13-4. 지구단위계획

조문.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(법 제50조).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가 구역을 지정한다(법 제51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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