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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장. 개발행위허가·개발밀도관리·성장관리

공인중개사 2차 필기 개념서 · 2과목. 부동산공법 · 절 4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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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장에서 배우는 것

14-1. 개발행위허가의 대상과 절차

조문. 아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 도시·군계획사업(다른 법률로 의제된 것 포함)에 의한 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(법 제56조제1항).

14-2. 허가 제한·준공검사·공공시설 귀속

조문. 특히 필요한 지역은 개발행위허가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고(제63조), 허가받은 행위가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으며(제62조), 개발행위로 생긴 공공시설은 관리청 등에 귀속된다(제65조).

14-3.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

조문. 개발로 기반시설이 모자라게 될 때 두 가지 대응이 있다. 시설을 더 설치하기 곤란한 곳은 밀도를 낮추고(개발밀도관리구역), 설치가 필요한 곳은 개발하는 사람이 비용을 내게 한다(기반시설부담구역).

14-4. 성장관리계획과 보칙

조문.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(법 제75조의2·제75조의3). 구역에서 개발행위·용도변경은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(법 제75조의4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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