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장. 도시개발법
공인중개사 2차 필기 개념서 · 2과목. 부동산공법 · 절 6개
이 장에서 배우는 것
15-1. 개발계획
조문.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(법 제4조제1항 본문). 다만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, 아래 지역에 구역을 지정할 때는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(같은 항 단서, 영…
15-2.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해제
조문. 시·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고(법 제3조제1항), 둘 이상의 시·도·대도시에 걸치면 관계 시·도지사·대도시 시장이 협의해 지정할 자를 정한다(같은 조 제2항). 대도시가 아닌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지사에게 지정을…
15-3. 시행자와 도시개발조합
조문.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. 다만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면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(법 제11조제1항).
15-4. 수용·사용 방식
조문. 사업은 수용·사용 방식, 환지 방식, 혼용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(법 제21조제1항).
15-5. 환지 방식
조문.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환지 계획(환지 설계, 필지별 환지 명세, 청산 대상 토지 명세, 체비지·보류지 명세, 입체 환지 건축물 명세 등)을 작성한다(법 제28조).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…
15-6. 비용 부담과 도시개발채권
조문. 도시개발사업 비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행자가 부담한다(법 제54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