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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장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공인중개사 2차 필기 개념서 · 2과목. 부동산공법 · 절 6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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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장에서 배우는 것

16-1. 정비사업의 종류와 기본계획

조문.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·건설하는 사업으로 세 가지가 있다(법 제2조제2호).

16-2. 정비계획과 정비구역

조문.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 제외)이고,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결정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(법 제8조제1항). 자치구의 구청장·광역시의…

16-3. 시행방법과 시행자

조문. 사업별로 시행방법(법 제23조, 16-1 표)과 시행자(법 제24~28조)가 정해져 있다.

16-4. 추진위원회와 조합

조문. 조합을 설립하려면 먼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장·군수등의 승인을 받는다(법 제31조). 시장·군수등·토지주택공사등·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하려면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(20인 미만 토지등소유자 재개발은 예외…

16-5.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

조문.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 시장·군수등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(법 제50조), 분양신청을 받은 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는다(법 제74조).

16-6. 준공인가·이전고시·청산금

조문. 공사가 끝나면 준공인가 → 이전고시 → 등기 → 청산 순서로 사업을 마무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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