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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장. 건축법 II — 대지·도로·면적·높이

공인중개사 2차 필기 개념서 · 2과목. 부동산공법 · 절 4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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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장에서 배우는 것

20-1. 대지와 도로

건축물은 사람과 차가 드나들 수 있는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하고, 도로가 좁으면 그만큼 대지를 물려 도로를 넓힌다. 이 두 원칙이 접도의무와 건축선이다.

20-2. 건폐율·용적률·대지 분할 제한

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 숫자는 건축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에서 정한다(12장). 건축법은 그 기준을 따르게 하고, 다른 규정에서 완화·강화할 여지만 둔다.

20-3. 면적·높이·층수의 산정

면적과 높이를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 건폐율·용적률·층수 제한 위반 여부가 갈린다. 원칙은 "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"이고, 예외는 작은 돌출물을 어디까지 빼 주느냐다.

20-4. 높이 제한과 이행강제금

높이 제한은 도시 경관(가로구역)과 이웃의 햇빛(정북 일조)을 지키려는 것이다.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,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이행을 강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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