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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장. 농지법

공인중개사 2차 필기 개념서 · 2과목. 부동산공법 · 절 3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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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장에서 배우는 것

21-1. 용어와 농지 소유

농지법이 보호하는 "농지"는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으로 판단한다. 그리고 소유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에게만 허용하되, 상속·이농·주말체험영농 등 예외와 그 상한을 둔다.

21-2. 농지의 이용

농지를 가졌다면 직접 경작해야 한다. 직접 못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위탁경영·임대가 허용되고, 쓰지 않으면 처분의무 → 처분명령 → 이행강제금 순서로 압박한다.

21-3. 농지의 보전

마지막 절은 농지를 농지로 지키는 장치다. 우량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고, 다른 용도로 쓰려면 전용허가·신고 또는 일시사용허가·신고를 거치며, 전용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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