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장. 지적공부
공인중개사 2차 필기 개념서 · 3과목.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 · 절 3개
이 장에서 배우는 것
23-1.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
대장(토지대장·임야대장·공유지연명부·대지권등록부)은 법 제71조, 도면(지적도·임야도)은 법 제72조,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법 제73조가 등록사항을 정하고, "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을 규칙 제68·69·71조가 채운다.
23-2. 지적공부의 보존·공개·복구
보존 (법 제69조, 규칙 제65~67조)
23-3. 지적전산자료와 부동산종합공부
지적전산자료 신청처 (법 제76조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