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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장. 각종 권리의 등기

공인중개사 2차 필기 개념서 · 3과목.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 · 절 5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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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장에서 배우는 것

28-1. 표시에 관한 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

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(법 제34~39조)

28-2.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

환매특약의 등기 (법 제52~53조, 규칙 제113·114조)

28-3. 용익권·담보권 등기

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 — 법 제48조의 공통사항(순위번호, 등기목적, 접수연월일·접수번호, 등기원인과 연월일, 권리자) 외에 적는 것. 임의적 사항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한다.

28-4. 변경·경정·말소·말소회복 등기와 부기등기

부기로 하는 등기 (법 제52조)

28-5. 가등기와 처분제한 등기

가등기 (법 제88~93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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